
경차 유류비 환급 2025 총정리해 드리며, 지원 대상·환급 방법·경차사랑카드(롯데·신한·현대) 신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경차만 잘 활용해도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아낄 수 있어요.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1.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? (자동차 유류비)
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‘1세대 1경차’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, 결제 시점에 유류세만큼 자동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* 1세대 1경차란,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경차 수의 합이 1대인 경우를 말해요.
이 제도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니, 경차를 운행 중이라면 꼭 신청해 두는 것이 좋아요.
2.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지원 대상은?
1) 지원되는 경우
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.
- 한 집에서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
- 한 집에서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
- 한 집에서 경형 승용차 1대 +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
내 차가 지원 대상 경차인지 궁금하다면 자동차등록증에서 차종과 배기량을 확인해 보세요.
2) 지원이 안 되는 경우(제외 대상)
아래에 해당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경형 승용(승합)차와 일반 승용(승합)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
- 경형 승용(승합)차를 두 대 이상 소유한 경우
-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 단체 차량인 경우
- 경형 화물자동차인 경우
- 장애인·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



3.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지원 방식은?
경차 유류세 환급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, 미리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할 때 바로 할인되는 구조예요.
1) 할인 단가
- 휘발유·경유: 리터당 250원
- LPG(액화석유가스): 리터당 161원
주유소 가격표에는 정상가가 찍히지만, 카드 승인 금액에서 위의 금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.
2) 이용 한도
- 1회 결제 한도: 최대 6만 원
- 1일 결제 한도: 최대 12만 원
- 연간 유류세 지원 한도: 최대 30만 원
※ 연중 미사용 한도(30만 원 이하)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
3) 기타 알아둘 점
- 중고 경차를 구매해도 조건을 만족하면 동일하게 적용
-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결제한 주유비는 소급 환급 불가
-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할인 대상



4. 유류구매카드(경차사랑카드) 발급 방법
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현재는 롯데카드·신한카드·현대카드 3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.
1) 공통 준비물 & 신청 방법
- 필수 서류: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(사본 가능)
- 신청 방법: 카드사 지점 방문, 고객센터 전화, 홈페이지(인터넷) 신청
- 기본 유류세 환급 혜택은 동일하지만, 부가 혜택(포인트·연회비 등)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어요.
| 카드사 | 인터넷 신청 경로 | 전화 신청 / 문의 |
|---|---|---|
| 롯데카드 |
① www.lottecard.co.kr 접속
② 카드 → 카드신청 → 제휴카드
③ 복지·공공 → ‘경차 smart 롯데카드’ 선택
|
1899-9955
카드 신청 접수
|
| 신한카드 |
① www.shinhancard.com 접속
② 카드 → 신용카드 → 공공·단체
③ ‘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’ 선택
|
080-800-0001
ARS 2번 경차사랑 간편접수
|
| 현대카드 |
① www.hyundaicard.com 접속
② 카드안내·신청 → 제휴 → 공공
③ ‘경차 전용 카드(유류세 환급)’ 선택
|
1577-6982
ARS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
|



5.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, 꼭 알아둬야 할 5가지 유의사항
- 1세대 1경차 기준 확인 –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경차까지 합산해 총 1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차량 종류 중복 소유 주의 – 경형 승용/승합차와 일반 승용/승합차를 동시에 보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유류구매카드 결제분만 할인 – 현금 결제, 다른 카드 결제분은 나중에 따로 환급받을 수 없어요.
- 연간 한도 이월 불가 – 한 해에 사용하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, 매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제도 종료 시점 체크 –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현재 2026년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므로, 늦지 않게 카드 발급 및 등록을 해두세요.
경차를 보유하고 있고 세대 기준으로 1대만 소유하고 있다면,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할 때마다 자동으로 유류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니, 경차 운전자라면 꼭 챙겨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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