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정리(2025년 귀속)|1/15 간소화 서비스 체크포인트
키워드: 2026 연말정산 · 2025년 귀속 · 부양가족 기본공제 · 인적공제 · 소득금액 100만원 · 총급여 500만원 · 간소화 서비스 1/15 · 소득기준초과(Y)
🔗 기둥글 먼저 보기: [내부링크] 2026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총정리(2025년 귀속)
결론 1)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소득공제는 인적공제(부양가족 기본공제)예요. 배우자/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가 걸려 있어 “여기서 실수”가 제일 큽니다.
결론 2)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으면 자주 안내되는 기준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) 조건을 넘으면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.
결론 3) 2026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 간소화에서 ‘소득기준초과(Y)’가 떠도, 연말에 추가로 생긴 소득은 스스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.
1) 1/15 간소화 서비스, 부양가족부터 먼저 보는 이유
- 간소화(1/15)에서 각종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, 인적공제는 ‘자료’가 아니라 ‘판단’이 핵심이에요.
- 즉, 자료가 떠도 부양가족 요건(소득/관계/부양)을 내가 체크하지 않으면 과다공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.
- 실무 팁: 회사 제출 마감이 빠르면 1월 말~2월 초에 끝나기도 하니, 간소화 열리자마자 부양가족부터 점검하면 안전합니다.

2) 부양가족 기본공제(150만원) 요건, 이 순서대로 체크하세요
| 체크 순서 | 무엇을 확인? | 자주 하는 실수 |
|---|---|---|
| ① 관계 | 배우자/직계존비속/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가능한 관계인지 | “가족이면 다 된다”로 오해 |
| ② 소득 |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으면 흔히 안내되는 기준: 총급여 500만원 이하) | 아르바이트/이자/배당/사업소득을 “소득 아님”으로 착각 |
| ③ 부양 |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(생활비 지원 등) + 중복공제 여부 |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‘중복 공제’ |
| ④ 중복/변동 | 연도 중 취업/퇴사/소득 발생 등 상태가 바뀐 가족이 있는지 | 상반기만 보고 “괜찮겠지”로 제출 |



3) “소득 100만원(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)”이 왜 중요한가?
부양가족 공제는 “가족관계”보다 소득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연말에 단기근로/아르바이트/프리랜서 용역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, “몰랐다가” 과다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.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이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사업/기타/이자/배당/양도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, ‘소득금액 100만원’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.
- 실무 팁: 가족에게 “올해 소득 신고/입금/단기 알바”가 있었는지 10초 질문만 해도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.
4) 간소화에서 ‘소득기준초과(Y)’가 뜨면? (해석법 + 안전한 행동)
간소화에서 ‘소득기준초과(Y)’가 표시되면,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/근로소득 자료 등을 바탕으로 “현재 시점에서 기준을 넘는 것으로 판단”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전해요.
- 바로 할 일 1: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적으로 안전
- 바로 할 일 2: 다만 자료 판정은 시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연말 추가 소득은 가족에게 확인
- 바로 할 일 3: 애매하면 회사 급여담당/국세상담(126)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



5) 부양가족 공제 실수 TOP7 (환급 ‘마이너스’ 만드는 지점)
- 부양가족이 알바/단기근로 했는데 “소득 없음”으로 처리
- 이자·배당·사업·기타소득을 “금액 작으니 상관없다”로 넘김
-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(누가 공제할지 1명만 선택)
- 간소화 ‘소득기준초과(Y)’ 떠도 그냥 포함
- 연도 중 취업/퇴사/재취업 등 상태 변화를 반영하지 않음
- 가족관계증명/등본 등 관계 증빙 필요 시 누락
- 맞벌이 부부가 “무조건 소득 높은 쪽”에 몰아주다 카드 25%/의료비 3% 함정에 걸림
6) 맞벌이 부부라면: ‘부양가족 + 카드/의료비’ 배분을 같이 보세요
부양가족 공제는 “누가 공제할지”가 중요하고, 카드/의료비는 총급여 기준 문턱(카드 25%, 의료비 3%)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
TIP: 가족공제부터 확정 → 그 다음 카드/의료비 배분을 계산해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.
7)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부모님이 연금/이자가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 되나요?
핵심은 “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” 충족 여부예요. 연금·이자·배당 등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, 간소화 표시와 별개로 가족의 소득 형태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.
Q2. 간소화에서 ‘소득기준초과(Y)’ 뜨면 무조건 제외해야 하나요?
원칙적으로는 제외하는 게 안전합니다. 다만 실제 상황 판단이 필요한 경우(자료 반영 시점 등)가 있으니, 애매하면 회사 담당자/국세상담(126) 확인을 추천합니다.
Q3. 부양가족을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?
과다공제로 판단되면 추후 정정/추징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간소화 오픈 직후 “부양가족부터” 점검하는 게 가장 실무적인 절세입니다.
다음으로 이어서 보면 좋은 글
마무리 한 줄 연말정산은 “돈 되는 공제”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,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환급을 지키는 가장 큰 포인트예요. 1/15 간소화 오픈 직후 이 글 체크리스트대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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