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|보증금 3분의 1 미달분 지원 대상·계산·신청방법
전세사기를 당해 경매까지 끝났는데, 손에 쥔 돈이 거의 없으신가요?
2026년 11월 13일부터 '최소보장제'가 시행됩니다.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, 국가가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예요.
다만 모든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새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. 내가 대상인지, 얼마를 받는지,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.
📌 3줄 요약
①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이면 그 차액만 지원 (11월 13일 시행)② 반드시 '전세사기 피해자 결정'을 먼저 받아야 신청 가능 ③ 신청·지급은 LH가 담당, 신청 후 9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|

1. 최소보장제,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 시행일 | 2026년 11월 13일 |
| 대상 |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 중, 회수액이 보증금의 1/3 미만인 경우 |
| 지원 금액 | (보증금 × 1/3) − 이미 회복한 금액 |
| 선지급-후정산 |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·공매 종료 전 먼저 지급 후 정산 |
| 신청·지급 기관 |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|
| 처리 기간 |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결정 (1회, 30일 연장 가능) |
| 이의신청 |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|
2. 나도 대상일까? 체크리스트
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.
| ✅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 ✅ 피해주택의 경매·공매가 끝났다 (또는 LH 매입 요청 후 경매차익 산정이 끝났다) ✅ 지금까지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다 |
신탁사기처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한 피해자라면, 경·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.
| ⚠️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고 모두 '피해자'는 아니에요 단순 보증금 미반환과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별개입니다. 아직 결정을 못 받으셨다면 피해자 결정 신청이 먼저예요. |
3. 얼마 받을 수 있을까? 계산법
| 최소지원금 = (보증금 ÷ 3) − 이미 회복한 금액 |
'이미 회복한 금액'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요.
• 경매·공매 배당금
•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돌려받은 돈
•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며 생긴 경매차익
• 기존에 받은 임대료 지원금
📊 보증금 1억 5천만 원 기준 예시 (기준선 5천만 원)
| 사례 | 이미 회복 | 추가 지원 | 최종 회복 |
| A. 배당 2천 + 경매차익 1천 | 3,000만 | 2,000만 | 5,000만 |
| B. 임대료 지원 1천만 (신탁사기, 선지급) | 1,000만 | 4,000만 | 5,000만 |
| C. 배당으로 6천만 회수 | 6,000만 | 0원 | 6,000만 |
※ A·B는 국토교통부 발표 예시, C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. 실제 인정 금액은 LH 심사로 확정됩니다.

4. 신청방법 (신청처·지급처)
신청은 2단계로 나뉩니다. 1단계가 끝나지 않으면 2단계를 할 수 없어요.
| 단계 | 어디서 / 무엇을 |
| STEP 1 피해자 결정 |
주소지 시·도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자 결정 신청 → 지원위원회 심의 → 결정문 수령 |
| STEP 2 지원금 신청 |
LH에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신청 → 90일 내 결정 → 지급 |
⏰ 언제 신청하나요?
• 최소지원금: LH 매입 요청자는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/ 그 외는 피해주택 처분 완료 후
• 선지급금: LH 매입 완료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
📂 준비 서류
| 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☐ 임대차계약서 사본 ☐ 주민등록표 초본 ☐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☐ 배당표 또는 배분 계산서 ☐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|
질병·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.
🔗 바로가기 링크
| ▶ 안심전세포털 (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) |
| ▶ LH 한국토지주택공사 (최소지원금·선지급 접수 공지) |
| ▶ 국토교통부 (보도자료·제도 원문) |
| ▶ 국가법령정보센터 (전세사기피해자법 검색) |
📞 문의: LH 콜센터 1600-1004 / 정부민원안내 110

5. 꼭 알아야 할 단점·제한조건
좋은 제도지만, 한계도 분명합니다. 기대치를 맞추고 준비하세요.
| ① 전액 보장이 아닙니다. 최대로 받아도 회복액은 보증금의 3분의 1까지예요. 나머지 3분의 2는 여전히 손실로 남을 수 있어요. ② 이미 1/3 이상 회수했다면 0원입니다. 추가로 받는 돈이 없어요. ③ 피해자 결정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. 결정까지 심의 기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하세요. ④ 바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. 경·공매 종료 후 신청해야 하고, 결정까지 최대 120일이 걸릴 수 있어요. 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등 스스로 회복 기회를 놓쳤거나, 다른 제도로 이미 보전을 받았다면 제외될 수 있어요. ⑥ 나중에 돈을 더 돌려받으면 반납해야 합니다.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하며, 이를 어기면 과태료(최대 3천만 원)가 부과될 수 있어요. |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| Q. 보증금 3억이면 1억을 그냥 받나요? |
| 아니요. 1억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뺀 차액만 받아요. 8천만 원을 회수했다면 2천만 원입니다. |
| Q.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지원금도 자동 신청되나요? |
| 아니요. 지원금은 결정문을 받은 뒤 LH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. |
| Q. 이미 경매가 끝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? |
| 제도는 경·공매가 끝난 피해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. 다만 시행일 이전 종료 사건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LH 접수 공고로 꼭 확인하세요. |
| Q. 신탁사기 피해자도 해당되나요? |
| 네.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·공매 종료 전에도 선지급을 받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어요. |
| Q. 지급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요? |
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.![]() |
7. 핵심 정리
| ✔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 시행 ✔ 회수액이 보증금 1/3 미만일 때 차액만 지원 ✔ 계산: (보증금 ÷ 3) − 회복액 ✔ 피해자 결정문이 먼저, 신청은 LH ✔ 90일 내 결정, 이의신청은 30일 내 ✔ 추가 회수 시 반납 의무, 미반납 시 과태료 |
지금 할 일은 하나예요. 피해자 결정문과 배당표부터 챙겨두고, 11월 13일 전후 LH 접수 공지를 확인하세요.
※ 이 글은 2026년 10월 국토교통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. 세부 기준과 접수 일정은 LH·국토교통부 공식 공지를 우선으로 확인하세요. 개별 사안은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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